일반 건강검진

정의

일반 건강검진

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질병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고, 완치율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 뿌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, 직장피부양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대상자

01
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
02

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
03

만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
검사 항목

테이블 제목 및 정보
1차 검진항목
  • 진찰, 상담, 신장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티피
  • 공복혈당
  •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혈색소
  • 흉부방사선촬영
2차 검진항목
  • 1차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자(고혈압, 당뇨)에 한해 실시
  • 1차 건강검진결과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판정자에게 실시
  •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건강검진과 동일한 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
검진 결과

  •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15일 이내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.
  •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  •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